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수정 공고
1. 수정일시 : 2023년 6월 1일
2. 수정(안) 공고 : 2023년 5월 23일 ~ 5월 30일
3. 수정사유 : 영상정보처리기기 추가 설치 및 대수 변경
4. 수정 내용
항목 | 수정 전 | 수정 후 |
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| 본 복지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합니다. -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- 이용자 분들의 안전과 범죄 예방 - 물품의 도난 및 파손방지 | 본 복지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합니다. -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|
2. 설치대수,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| - 설치 대수 : 복지관 출입구 2대, 옥상 출입구 2대 -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: 복지관 출입자 및 옥상 주차장 차량 촬영 | - 설치 대수 복지관 출입구 2대, 옥상 출입구 2대, 강당 2대, 2층 프로그램실 1대, 3층 프로그램실 1대 (총 8대) -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복지관 출입자 및 옥상 주차장 차량 촬영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실 촬영 |